후원안내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금 종류 :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관련 법인 기부시 (법인소득의 10% 세액공제) 개인 기부시 (1,000만원 이하금액은 30%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)개인 기부시 (1,000만원 초과금액은 30% 한도에서 30% 세액공제) 법인 기부 개인 기부 한도액 =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-이월결손금-법정기부금) X 10%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한도액 = (해당과세기관의 소득금액-지정외 기부금의 합계) X 30% 사업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한도액 :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동일하나 기부금과 합한 금액을 - 1,000만원 이하 금액은 15% 세액공제 - 1,000만원 초과 금액은 30%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 소득금액의 30%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