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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영수증 발행

  • 기부금 종류 : 지정기부금


소득공제 관련

  • 법인 기부시 (법인소득의 10% 세액공제)
  • 개인 기부시 (1,000만원 이하금액은 30% 한도에서 15% 세액공제)
    개인 기부시 (1,000만원 초과금액은 30% 한도에서 30% 세액공제)


법인 기부   개인 기부
한도액 =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-이월결손금-법정기부금) X 10%  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
한도액 = (해당과세기관의 소득금액-지정외 기부금의 합계) X 30%

사업소득 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
한도액 :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동일하나 기부금과 합한 금액을
- 1,000만원 이하 금액은 15% 세액공제
- 1,000만원 초과 금액은 30% 세액공제
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  한도 초과액 : 10년간 이월공제 가능
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   소득금액의 30%한도내에서 비용처리 가능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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